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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5년 만에 부활한 ‘대검 범정’…서민의 ‘눈과 귀’ 돼주길

[기자의눈] 5년 만에 부활한 ‘대검 범정’…서민의 ‘눈과 귀’ 돼주길

기사승인 2023. 05.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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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기능…정권 안위 아닌 범죄자 엄단에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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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부 김임수 기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5년 만에 부활한다. 23일부터 시행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부장검사급인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범죄정보1담당관은 검증 업무를, 범죄정보2담당관은 수집 업무로 이원화한다. 수집 대상도 '수사 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넓혔다.

검찰의 정보 기능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와해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범정 수사관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켰고, 이듬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해 40명이던 수사관을 15명으로 축소했다. 2020년엔 이른바 '검수완박' 기조에 따라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인지수사는 반에 반토막 났고 범죄대응 역량도 떨어졌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에게 모두 맡기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일선 경찰에 업무가 몰려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전 정부는 검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도 3000여명에 달한다는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칼을 대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대검 범정 부활로 가뜩이나 커진 검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범정은 차장검사 보좌 기구임에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운영돼 '총장의 눈과 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사찰 논란'을 일으켰고, 기능이 축소된 이후에도 판사 사찰 의혹이나 고발사주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한 범정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명시돼 과거 범정과는 분명 차이를 뒀다. 검찰 권한 남용 우려 속에 닻을 올린 범정이 마약유통사범, 보이스피싱 조직, 전세사기꾼, 자본시장 교란범 등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서민을 울리는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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