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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대역 ‘재연’ 표시 안 한 MBC ‘PD수첩’에 행정지도

방심위, 김건희 대역 ‘재연’ 표시 안 한 MBC ‘PD수첩’에 행정지도

기사승인 2023. 05. 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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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소위, '권고' 3명·'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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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뒷모습)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MBC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고지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송출하면서 '재연'이라고 적시하지 않아 논란이 된 MBC의 'PD수첩'에 대해 행정지도를 30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관련 회의를 열고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혹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로 나뉜다.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PD수첩 프로그램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방송 당시 김 여사를 대역 여성이 걸어가는 장면에 '재연'을 표시하지 않은 바 있다. 국민대 내부 관계자 대역 5명이 모여 있는 장면에서도 '음성 대독'이라고 쓰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비춰져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면서도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자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라며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만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김 여사와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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