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1일부터 2024년 5월 31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 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보장. 사회재난(감염 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의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 확대해 보장한도를 최대 2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와 홍보 전단, 리플릿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경산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 조례를 제정, 2021년 6월 1일 보험에 처음 가입해 현재까지 모두 133건의 사고에 대해 13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