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국, 모든 승용차·소형 트럭에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 의무화

미국, 모든 승용차·소형 트럭에 자동 비상 브레이크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23. 06. 01. 1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ESLA-DISCOUNTS/
기사와 관련 없음.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모든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포함한 소형 트럭에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NHTSA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 2016년 미 교통 당국이 주요 자동차 업체와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합의한 비상브레이크 설치 의무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브레이크 기능과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AEB는 차량이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더 강한 제동력을 주는 장치다.

이번 규정안은 운전자가 시속 50마일(약 80km)에서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경우 충돌 위험이 있는 물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시속 62마일(100km)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를 멈추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AEB가 작동해 충돌 위험 물체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시속 37마일(60km)까지는 차량이 보행자를 감지하고 정지해 충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 규정안은 AEB가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멈출 수 있도록 요구했다. 당국은 현재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들이 밤이나 불빛이 약한 상황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설치될 장치들의 성능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또 이유 없는 브레이크 작동 등 AEB의 오작동 현상과 관련해 테슬라, 혼다 등의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EB 설치 의무가 강화되면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HTSA는 이 규정 도입시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60명 줄고 부상자가 2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새 규정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NHTSA는 자동차 업계에 AEB를 설치할 시간을 3년 주고 이후 새 기준을 완전히 맞출 때까지 4년을 더 줄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