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51회 정례회서 지원 조례 4건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3. 06. 05. 20: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근거 마련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2023052201002173800121121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원조례 4건이 각 위원회를 통과했다./제공 = 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원조례 4건이 각 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2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과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장강박은 지역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강박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사회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동산, 영등1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손진영 의원을 포함해 김순덕, 박철원,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그간 익산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자체 조례 없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익산시 형편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두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운영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것이다.

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이번 정례회에서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수사권 있는 기관과 시설점검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시행된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사업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한센인들을 위해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한두 개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 여건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