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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해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6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경기부양과 내수진작을 이유로 차에 붙는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약 30% 내린 3.5%로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던 최대 100만원의 가격 할인 효과가 사라져 소비자들의 구매부담이 소폭 커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한다. 예컨대 4200만 원인 그랜저 구매 시 이번 조치로 개소세 5%가 그대로 적용되면 90만원이 올라야 하지만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원이 줄어 실제 가격 인상은 36만원 증가에 그치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와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올해 계속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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