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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는 12~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 경쟁 당국이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비가맹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와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타사 판매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집행시 고려할 사항 등을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유럽연합)는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검색결과 상단에 표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탈리아는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사업자를 소비자에게 돋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운용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네트워크 효과·규모의 경제·데이터 기반 거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EU도 '디지털시장법(DMA)'를 제정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디지털 기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업결합 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이관하도록 한 내용을 발표한다.
영국은 최근 발의된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제정안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경우에 사전신고의무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집행에 참고하겠다"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