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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m 길이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 2.5m 이상의 농로와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진입로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지역 주민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후되거나 파손 위험으로 안전을 위협한다.
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을 관련 부서별로 나눠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1230여개소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보수·보강하고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생활 영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공공시설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해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이 조속히 정비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