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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은 현재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종·거리·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구인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게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효적인 지원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며 "정부는 인력지원계획 수립·시행, 인력·인식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미취업자 실무교육 지원, 외국인 전문 인력 안정적 활용지원, 소상공인의 구인활동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을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과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700만 소상공인이 인력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