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없었어…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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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노모씨등 3명이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한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전부가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있다"며 "일반음식점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음식점 시설 등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노씨 등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음식점을 영업 중인 노씨 등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자, 같은 해 12월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 등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