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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보상 없는 ‘코로나 영업제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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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7. 03. 16:14

헌재 "확산 방지 위한 것…구성원 전부 부담 나눠야"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없었어…재산권 침해 아냐"
불 꺼진 술집<YONHAP NO-010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 2020년 11월 24일 자정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주점 문이 닫혀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상규정 없이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노모씨등 3명이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한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전부가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있다"며 "일반음식점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음식점 시설 등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노씨 등의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음식점을 영업 중인 노씨 등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자, 같은 해 12월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 등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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