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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8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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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7. 25. 15:01

벽보·전단지·명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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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대상 확대 시행 홍보 포스터 /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다음 달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 정비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구는 불법 현수막, 족자, 코팅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벽보, 전단지, 명함까지 정비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거보상원이 받을 수 있는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3000원 △족자 1500원 △코팅지 1500원 △벽보 A3 이상 200원, A4 이상 100원, A4 미만 50원 △전단지 50원 △명함 50원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정비대상 확대로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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