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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구는 불법 현수막, 족자, 코팅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벽보, 전단지, 명함까지 정비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거보상원이 받을 수 있는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3000원 △족자 1500원 △코팅지 1500원 △벽보 A3 이상 200원, A4 이상 100원, A4 미만 50원 △전단지 50원 △명함 50원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정비대상 확대로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