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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는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가업승계시 애로사항인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이에 가업승계 후 업종 전환 시 기업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대학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자산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한다. 부동산 같은 수익용 자산을 매각한 이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 취득했을 때, 수익용 자산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을 해준다. 기존에는 대학의 양도차익 세금에 대해 3년 거치와 3년 분할 납부를 의무화했었는데 대학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현재 500만원 한도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7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