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파견·교육,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위해 2019년 지정돼 운영 중이다.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6곳, 지역책임의료기관 4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공공부문'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이 시행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공부원장단 회의다. 간담회는 권역책임의료기관 협의체 운영 현황,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완결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료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자원,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핵심축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수의료 지원 방안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