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제제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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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이러한 행위가 단순 경범죄로 처벌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림동·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계속되자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