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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도 높이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직접설립제도’ 뜬다

“사업 속도 높이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직접설립제도’ 뜬다

기사승인 2023. 08.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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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 진행 빨라
정비사업 기간 당초보다 2~3년 단축
주민 75% 이상 동의시 지자체서 비용 지원
'공공단지'라는 허위정보에 주민 동의 난항 겪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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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너뛰고 곧바로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구역이 서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10구역은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신당10구역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지상 최고 35층짜리 아파트 1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도입된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 75% 이상의 동의율을 얻으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총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용역업체 선정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시·구청)에서 지원받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조합 설립까지는 3년 6개월가량 걸리지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그 기간이 평균 1년 2개월 정도로 단축되는데다 공공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빠르면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도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단지는 오는 10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7월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089가구(8개동)가 최고 35층 이하 1370가구(10개동) 규모로 탈바꿈한다. 미주아파트 관계자는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빨리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단지도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와 영등포구 문래동5가 문래진주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기간이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2년 1개월에 불과하다.

한편에선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선 '조합 직접설립제도 지원을 받으면 공공 단지가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흘리기도 한다"면서 "이런 경우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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