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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을 시범적으로 서울에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출퇴근형식으로 가사 및 육아 일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외국인 중 비자를 받은 중국·구소련 동포만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 및 육아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사·육아 도우미 공급을 늘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부가 아이를 살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기엔 우리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부부에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수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으며, 이들의 연령대도 92%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사근로자의 인건비가 비싸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450만원 수준이며, 중국 동포 가사근로자도 월 250만~350만원에 이른다.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월 201만원 수준이며, 최저임금이 2.5% 인상되는 내년 기준으로는 206만원 정도다. 매달 가사근로자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 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문화차이와 신뢰문제, 육아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50~60대의 내국인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건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이론만 가지고 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홍콩이나 필리핀의 경우 영어가 공용어 역할을 하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기관이 관리를 하고 한국 언어와 문화, 아동학대방지 교육도 이뤄질 것"이라며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자격증을 검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수급 실태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