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 혜택 유지해야" 경정청구
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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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2017년 9월 벤처기업법(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8년 1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다는 이유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나무가 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자 법원은 2019년 1월 18일까지 잠정적으로 취소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임시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이후 취소처분 청구가 기각돼 벤처기업 지정 취소가 확정된 후 두나무는 2020년 8월 "2018년까지는 벤처기업 지위가 인정된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세액감면이 누락된 법인세 248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기속돼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벤처기업 확인 취소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임시효력정지결정과 무관하게 두나무의 사업연도(2018년)는 이 사건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