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삼성, 경찰청 등 계정 만들어 판매
경찰 "블라인드 측 자료 거부 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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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가짜 이메일 주소로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IT업체 직원 A씨(3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든 뒤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계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정 판매를 통해 약 5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이직 예정이던 직장 내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도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법을 이용해 계정을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직원을 사칭한 계정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게시에 사용된 계정도 경찰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전자우편 주소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블라인드 측에 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경찰은 블라인드가 자료 제공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서버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