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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기사승인 2023. 09.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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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언론과 뉴스 포털 플랫폼이 '가짜뉴스' 생산과 전파의 주역이 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짜뉴스'는 대통령 선거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음모라는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닮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가짜뉴스 및 친중 메시지전파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campaign)'이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뤄진 것과 달리 한국의 '가짜뉴스'는 주요 매체와 뉴스 포털 플랫폼을 통해, 특히 선거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고, 언론과 뉴스 플랫폼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한국 '가짜뉴스', 선거 때 주요 매체와 뉴스 플랫폼 통해 생성·확산, 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뉴스타파가 자사 전문위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 인터뷰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3일을 앞둔 2022년 3월 6일 보도한 사건은 '가짜뉴스'가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임을 다시 보여준다.

'가짜뉴스'는 1997년·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병역 비리' '뇌물 수수' 주장 등 대선뿐 아니라, 2011년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제기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연회비 1억원의 피부 클리닉 출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집 출입' 등에서 보듯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단골 메뉴다.

'광우병' 가짜뉴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타격을 줬고, 현재 진행형인 일본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관한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사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국제 규제 기준 이하로 제거한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뉴스타파 가짜뉴스' 보도 지상파 등 사과 속 네이버 등 메가 플랫폼 침묵

이러한 '가짜뉴스'는 특정 정파에 경도된 지상파와 매체, 그리고 뉴스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파된다. 이번 '가짜뉴스' 사건을 보도한 지상파 등은 사과했지만 네이버 등 뉴스포털을 운영하는 메가 플랫폼이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그 영향력을 감안하면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한 뉴스타파는 대선 이후에도 쉬지 않고 포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함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뉴스타파를 포털뉴스에서 퇴출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뉴스타파 가짜뉴스'가 초대형 범죄이고, 이번 사건에 동원되다시피 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거의 모든 사업장이 공모자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네이버 언론 장사 그만둬야'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하면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종북 주사파 매체인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로 만들고, KBS·MBC·JTBC 등 방송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퍼 날랐는데 퍼 나른 매체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가 네이버"라며 "가짜뉴스 여론조작의 매개체 역할을 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닌 네이버가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면서 자신은 언론이 아니라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대책, 뉴스 플랫폼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네이버는 한국 온라인 뉴스 소비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볼 때 88%(2021년 한국리서치)가 함께 읽는 댓글이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매개체이고, 가짜뉴스 생산 매체와 뉴스콘텐츠(CP) 제휴를 맺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짜뉴스 대책은 네이버 등 뉴스 플랫폼 개혁과 맞물려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탈락시켜 온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이라며 메가 플랫폼 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제휴 평가에서의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 5월 활동을 중단했다.

제평위 활동은 중단됐지만 네이버의 '언론의 자유 침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험'과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네이버 등 메가 플랫폼의 뉴스콘텐츠 제휴 관행 개혁과 '가짜뉴스' 확산 책임을 묻는 법률 및 시행령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 세계, 뉴스 검색 시장 개방·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독과점적 플랫폼 제재 강화

이미 전 세계는 뉴스 검색 시장 개방과 뉴스 생성 매체에 대한 상응하는 저작권 인정, 그리고 독과점적 플랫폼에 대한 제재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2019년 〈디지털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통해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을 인정, 구글·페이스북 등이 뉴스 매체에 공정한 사용료를 내게 했다. 프랑스·독일·체코·네덜란드·헝가리·덴마크 등 EU 회원국은 이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EU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이 의무 목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실제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2021년 7월 프랑스 언론사와 뉴스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구글에 대해 5억 유로(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주는 2021년 2월부터 뉴스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 간 뉴스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강제하는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도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국 언론 매체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구글·페이스북에 연간 2억3200억 캐나다달러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급

가장 최근 사례로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 뉴스 소비와 디지털 광고 매출에서 뉴스 플랫폼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과점적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일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이제 뉴스를 온라인으로 접한다"며 "2022년 캐나다 온라인 광고 매출 140억 달러 중 약 80%를 구글·페이스북 등 두 플랫폼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 광고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매년 점점 더 많은 보도 기관들이 주로 광고 수입 손실로 문을 닫고 있다"며 "〈온라인 뉴스법〉은 지배적인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뉴스 기업에 대한 보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 관리는 초안을 적용하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1700억원)를, 페이스북은 연간 6000만 캐나다달러(590억원)를 각각 언론사들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사용료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CRTC)가 감독하는 강제 협상이 이뤄진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언론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온라인 뉴스법은 거대 기술 기업이 뉴스 조직과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왜곡 온라인 뉴스 시장 한국, 관련법 제정 시급

온라인 뉴스 이용률 세계 1위, 등급 평가로 '언론 위 군림' 세계 주요국 유일 메가 플랫폼 존재, 뉴스 플랫폼의 '가짜뉴스' 확산 주요 통로 역할 등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상황임을 감안하고 특히 '가짜뉴스'의 주요 확산통로로 활용되는 네이버 등 독점적 거대 플랫폼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플랫폼의 뉴스 검색 시장 개방 및 결과 아웃링크 제공 △뉴스콘텐츠 제휴 평가위 검증 위원회 구성 △뉴스 노출·추천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 구성 △ 플랫폼의 정당한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급 △ '가짜뉴스' 매체·플랫폼 제재

먼저, 네이버 등 독과점적 뉴스 플랫폼은 뉴스 제휴 관행을 개혁해 모든 매체에 뉴스 검색을 개방하고, 그 검색 결과를 아웃링크로 제공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뉴스 플랫폼 내부 평가위원회가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 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뉴스 검색 결과 노출 및 추천 조건을 규정한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이 알고리즘의 공정·객관성 담보를 국회 여야 추천 위원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할 경우, 공정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뉴스 검색 결과를 기사 생산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뉴스 검색 결과를 아웃링크로 제공하면 뉴스 매체 간 차별화와 경쟁을 촉구해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는 자유언론 환경이 조성되고, 차별화된 양질의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의 콘텐츠 유료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에 대한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EU·호주·캐나다 등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체와 뉴스 플랫폼에 대해 팩트체크 체제 구축을 장려하고, '가짜뉴스' 생산 매체와 확산 뉴스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담은 관련 법 제정도 시급하다.

아시아투데이가 여야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 개혁 토론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독과점적 플랫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제도적 정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여야와 정부는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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