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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살상 무기’…안전 위협하는 ‘불법 무기 개조’ 뿌리 뽑아야

사실상 ‘살상 무기’…안전 위협하는 ‘불법 무기 개조’ 뿌리 뽑아야

기사승인 2023. 09.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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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 총기제조 등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지난 5년간 851명 불법 무기 소지 및 판매 적발…도검, 화약류 등
경찰,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 종료 후 집중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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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장난감 총을 개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기로 인한 범죄가 이어지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건너편 건물 유리 5개를 파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총기 등을 제조·판매·소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그러나 불법 무기는 매년 100건에서 200건 이상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851명이 총포·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 무기를 소지·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 유형별로는 △도검류 303명 △총포 185명 △가스총 81명 △화약류 44명 등이었다.

특히 2018년~2020년 사이에는 불법 무기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지만, 2021년 불법 도검·총기로 각각 1명이 사망한 뒤 지난해 불법 총기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무기 문제를 조기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김원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품 형태로 들어오는 무기류 거래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총포협회 등 민간 단체와 협업해 관리 감독 범위를 넓혀 불법 무기 거래를 사전에 막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을 하는 것과 같이 불법 무기 거래 사이트를 찾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무기 소지를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 조치를 늘리고 첩보 수집 등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년보다 더욱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 무기 거래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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