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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시간 완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시간 완화

기사승인 2023. 09.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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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기간 및 시간 기준 등이 완화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한다.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만 들으면 된다.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도 개선된다.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했다.

석면조사 생략 신청도 간소화된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이 마련되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간편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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