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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 野 일방 통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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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11.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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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입혀도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공영방송법은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3법 패키지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우려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의 한탄"이라며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 돌아간다, 이제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없애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충성심 결집력 높은 집단의 표를 수고하려고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그중 하나다.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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