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늘리고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기준 합리화
서빙로봇 보급↑…중기 판로 지원
장례·산후조리 생활밀착 산업 육성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두 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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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총 4개 분야 신산업에 대한 20건의 규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섬·벽지 거주 주민, 장애인 등 국민들에게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돼 온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에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 규정 범위도 확대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을 허용하고,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도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의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침이 거론됐다.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시 국내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판로지원 등을 평가해 국산기자재 활용도 유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도 해소된다. 먼저 정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의 공공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체국 등에서 먼저 도입하고, 향후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특히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도 손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수 로봇제조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대한다.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 송출되는 광고도 다른 매체에서 이미 송출되는 광고일 경우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장례·산후조리 등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해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산후조리와 관련해선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같은 서비스가 해외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한다. 이는 기존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이 추가 확대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망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현장건의 등을 토대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