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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 2→3년

질병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 2→3년

기사승인 2023. 1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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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
질병관리청
/박성일 기자
내년부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주기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과 분야 보수교육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해 면허 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했다. 이에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치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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