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전문의약품 16억원 불법유통 조직 검거…7명 검찰 송치

식약처, 전문의약품 16억원 불법유통 조직 검거…7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3. 11. 30. 09: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억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 25만여 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1년간 수사했다.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검거된 조직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을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E씨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한 결과 1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다.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