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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욕설·반말·고성’ 방지하는 세부 윤리규칙 신설

국민의힘 윤리위, ‘욕설·반말·고성’ 방지하는 세부 윤리규칙 신설

기사승인 2023. 12. 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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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모두 금지
윤리규칙 제4조에 7가지 세부조항 신설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YONHAP NO-1818>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윤리규칙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4일 12차 회의에서 '당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은 윤리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품위유지' 조항인 윤리규칙 제4조 1항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래 7가지 세부조항을 신설했다.

타인에게 모욕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 반말, 욕설, 차별성 발언 등 일반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의 성차별적 발언 등 막말이 논란이 되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설된 7가지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2.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아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3.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4.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5.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6.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춰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7.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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