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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는 임상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29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전문가의 자문 △치유농업 육성과 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군민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상기 의원은 "청양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지역"이라며 "치유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청양군만의 특화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