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도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나선다…'온라인 공룡' 사전지정·규제
지배적 사업자 지정해 감시…자사우대 등 '반칙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입증하면 금지 제외…"플랫폼 산업 혁신·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