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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2024년 제1차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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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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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4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을 내년 2월 1~2일 실시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약품안전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자와 실무자 등 23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신규 안전관리책임자 및 1년 이하의 업무경력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기초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내년 1월 2일 오후 3시부터 16일까지 하면 된다.

오정완 의약품안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심화과정(온라인)은 7월 11~12일, 3차 심화과정(오프라인)은 10월 31일~1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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