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4. 01. 22. 17: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李 22일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참석
李 "기억나는대로 이야기해달라 한것"
법정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진행됐으며 4시 30분부터는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는 검사사칭 관련 공선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 김진성씨에게 수회 연락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씨는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의 야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은적이 없으면서도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먼저 (위증 교사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너 위증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있기 어렵다"며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데 검찰 측은 이 대표가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실은 아닌 게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철호 PD가 당시 '담당 국장이 시장과 만나는 협의가 있었고 시장이 국장에게 약속까지 했다'고 증언한 것을 피고인이 들었고, 이에 '김병량 시장과 KBS가 나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피고인 주관적인 입장에선 시장과 KBS 사이에 협의가 존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캠프 분위기, KBS와 김병량 시장 측 교감은 김진성씨도 인정했다. 단지 김진성씨는 '약속·상의가 이뤄졌는지, KBS와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으며 피고인은 김진성이 약속에 대해 모른다고 하니 '상의나 협의 알지 않냐, 캠프 분위기라도 알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고, 모른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알만한 다른 사정을 물어봤다"며 "실제로 모른다고 한 '고소취소 합의', 'KBS 접촉자' 등에 대해선 피고인은 얘기한 바가 없고, 증언에서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진성씨가 모른다는 걸 허위사실로 진술하도록 요구한 걸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도 "제가 이 분(김진성씨)에게 위증해달라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며 "녹취록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 김진성씨의 답변 태도를 봐서는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캐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기억나는대로, 있는대로 얘기해달라. 기억 되살려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해선 안된다'고 이야기했다"며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녹취록 등을 수사 과정에서 숨기고, 그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따서 공소장에 주장하고, 오늘도 저에게 '유리한 얘기를 다 빼고 사실대로 얘기하라'며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검찰의 공익 의무,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과도하게 지나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