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이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을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 방법은 플랫폼법 관련 개인(단체)의 의견을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면 동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