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입찰 참가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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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업 정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이를 위반해 부실시공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