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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배후설’ 루머 유포자 밝혀달라” 유진기업,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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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4. 02. 02. 15:32

유진기업
유진기업이 YTN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퍼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배후설 등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법무팀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허위사실을 최초 작성 및 유포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유진그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진기업이 YTN 인수를 추진 과정에 방심위 고위 관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진기업이 특정 인사를 YTN 차기 수장으로 점찍어뒀다' 등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에 특정 인사의 실명과 구체적인 정황 설명 등이 담겨 있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룹이 루머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자금난 루머'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루머들로 인해 유진그룹이 YTN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양 공기업의 YTN 보유지분 30.95%를 3200억원에 인수한 뒤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변경 승인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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