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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적발···“끝까지 추적·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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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2. 21. 17:56

금융당국,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해외 금융당국과 국제공조 통한 동결 자산 환부 추진
금융위 로고 제공 홈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이하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A사(발행인) 및 A사의 임원(주선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총 12억3000만원)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거래 행위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한국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직접 설립해 다단계 모집 방식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 정부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허위정보를 투자설명자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포했다.

허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상장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나아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의한 투자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장회사는 재무·비재무현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상장회사에 비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검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업정보 파악을 위해 별도로 노력할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하므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동결 자산 환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시한바 있다.

금융당국은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측은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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