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칠곡군의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해야”

기사승인 2024. 03. 06. 15: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분증 사진 (이창훈)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군의회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5일 칠곡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칠곡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정된 사업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유사사업 시행 후 5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해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지원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했다. 500세대 이상인 단지의 자부담 비율 축소로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창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