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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여만원 배상하라”

法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여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4. 05.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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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法 "불법행위로 PTSD 발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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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해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며 피고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PTSD)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는 8400여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역시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피해이므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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