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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와 장외공방 지속…“PB 우선 추천, 중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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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6. 17. 14:45

"모든 유통업체들, PB상품 우선 추천 진열"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 위축, 소비자 편익↓"
쿠팡 잠실 신사옥
쿠팡 서울 잠실 사옥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제재 관련, 장외공방을 5일째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17일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3일 140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한 공정위의 입장에 반발하며 이날까지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핵심 쟁점인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PB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도 쿠팡 제재 결정 발표 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처 쿠팡 주장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이들 간 치열한 장외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4일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더 이상 장외공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단한 상황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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