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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으로 해결될 일 아냐”… 상고심서 반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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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4. 06. 17. 17:50

'치명적 오류' 수정했지만 주문 안고쳐
"노소영 내조 기여도 과다 산정" 강조
최회장 측 "대법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포토]'심려 끼쳐 죄송'...허리숙여 인사하는 최태원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발표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s2park2098@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 중 '치명적인 오류'라고 지적한 대목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주문은 고치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밝히면서 대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만으로도 남은 상고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이다. 숫자에 결함이 있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됐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17일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액면분할은 2007년 3월 1 대 20의 비율로, 2009년 4월 1 대 2.5의 비율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최초 취득한 1994년 11월 당시 가치는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은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최초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선대회장의 별세 무렵까지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는 12.5배 성장하고, 별세 무렵에서 SK C&C 상장까지는 355배 성장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완전히 뒤바꾸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최초 주식 취득 시점에서 선대회장 별세 무렵까지는 125배 증가하고, 이 시점에서 다시 SK C&C 상장까지는 35.5배 성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판부도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기여분이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곧바로 입장을 통해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오류는 단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 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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