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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체육선수·연예인 병역면탈 추적관리 등 ‘공정병역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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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07.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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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병역면탈 추적관리 등 ‘공정병역 3법’
강대식의원2
강대식 국회의원./아시아투데이DB
병역면탈 추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병역법, 병역면탈 관련 자료요청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군위군을)은 체육선수·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비롯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정병역 3법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고자 했다.

강 의원은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별도관리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병역면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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