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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합병 두번째 정정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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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4. 08. 18. 13:38

두산CI
/두산
두산로보틱스가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반기보고서가 공시되면서 정정신고서 내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차원이다. 이번 사업개편과 관련한 설명과 내용도 추가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19일 접수 이후 거래일 기준 8일째인 28일로 변경됐다.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경우 효력 발생일은 재산정된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두산은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기재정정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세계적 원자력 발전 호황을 맞아)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현금 확보 및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분할합병 과정에서 투자사업부문에 속한 차입금 이관 및 중간지주회사로서 보유하던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유입으로 약 1.2조원의 순차입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관련해선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과 통합한다면 북미 및 유럽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재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합병 비율을 두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두산로보틱스와 매년 영업이익 1조원대를 기록하는 두산밥캣이 시가 기준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 측은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 부문(투자사업 부문)이 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캣은 상장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으로, 현금흐름할인모형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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