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총경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던 것을 두고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공직 자리 제안을 통해 매수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14명을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를 거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의혹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