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70301000430200024651 | 0 | 최수진 의원./제공=최수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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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추행 촉법소년 범죄는 3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절도 관련 범죄는 (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