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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내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지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후 재판 4시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 내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1심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년을 꼬박 채웠다.
만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김소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 선고는 초범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이 대표같은 경우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던 케이스도 있어서 일반 사건과 비교해 흐름을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당 하나가 거의 해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법적 안정성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재판부가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당면할지라도 선거비용 반환에 있어서 사실상 정당 하나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선고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 대표의 선고에 대비해 민주당이 여권과 사법부에 '야당 탄압'등의 프레임 씌우기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의 김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이 대표가 이 같은 '반국가 세력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서도 무소불위의 범야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대표의 선고에 따라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의 변호사 역시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은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사법 탄압', '검찰의 정치 탄압' 등의 프레임이 계속될 것 같다"며 "대법원 상고까지의 기간을 고려해봤을 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같은 전략을 이용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사법리스크에서 탈피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