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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에 1인당 농림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농림어업인은 농림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존 지류형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림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림어민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주소등록을 유지하고 실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이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각 읍·면·동과 시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전액을 지류와 모바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림어업인 공익수당은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침체한 민생 경제를 위해 공익수당을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