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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 적용하면 택시 골라잡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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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01. 15. 15:48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배회 영업을 통해 길거리 손님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본부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DGT모빌리티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지역 택시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를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스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동시 겸하는 만큼 스스로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DGT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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