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결정을 환영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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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8월 카카오T 택시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로 피해를 본 기사들을 대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
카카오T블루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했다.
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는 가맹금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대기업 독점구조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보호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 '대구로 택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구로 택시는 현재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 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에 이르는 등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