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결제 후 물품 미수령 금액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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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보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의 허위보고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같은 고 의원 질책에 황인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가됐던 2억3000만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며 "집행부 공무원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정상화를 바라며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의인과 같다. 이들이 밝혀낸 잘못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집행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국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