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자와 교육원관계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됐으며 신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확인 등을 점검했다.
또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철 안전재난실장은 "시 소속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