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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실종아동 △반려견 순찰대 등 시민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 공로가 인정됐다.
박선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승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하남시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혜영 의원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하남경찰서 하남위례파출소를 중심으로 감일지역에서 운영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를 끝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종료된 사업이다.
장한주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남경찰서와 하남시의회가 함께한 결과물로서 민·관·경 협력치안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