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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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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09. 09:55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지평선 문화축제거리(금만사거리~경찰서오거리)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9일 원활한 지평선 문화축제거리의 환경 확보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만사거리부터 경찰서오거리까지 지평선 문화축제거리는 구도심거리 활성화 및 지평선축제의 도심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달 준공됐다.

다만, 높낮이가 없는 인도(보도) 설치로 인해 인도(보도) 침범 불법 주정차 문제와 인도(보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에 의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공익신고 제도(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을 때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번호 및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한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공익신고 제도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은 "이달 중 해당지역 인도(보도) 침범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주민신고제 신고 수용을 통해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인도(보도)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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